
📌 사건 개요
2025년 4월 8일, 공정거래위원회는 에이스침대가 자사 침대용 소독·방충제 ‘마이크로가드’의 포장에 ‘인체에 무해한 원료’라고 표시한 것이 거짓·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시정명령을 부과했습니다. 해당 제품은 2016년 11월부터 2018년 6월까지 판매되었습니다.
⚠️ 문제의 핵심
주요 성분: 마이크로가드에는 디에틸톨루아마이드(DEET)와 클로록실레놀(Chloroxylenol)이 포함되어 있으며, 이들은 미국 환경보호청(EPA)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의해 일정 수준 이상의 독성과 건강 유해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.
허위 광고: 에이스침대는 제품 포장에 ‘인체에 무해한 원료’, ‘정부 공인기관 시험 완료’, ‘미국 환경보호청(EPA)이 승인한 성분’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소비자에게 오해를 불러일으켰습니다.
🧾 공정위 조치
시정명령: 공정위는 에이스침대에 해당 광고 문구의 사용을 중단하도록 명령하였습니다.
과징금 미부과: 실제 소비자 피해 사례가 없고, 제품이 2018년 이후 생산·판매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여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았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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